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공제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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