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선물 지급 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6.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처리: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포상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15~20% 정도가 적정 금액으로 간주되며, 인건비의 10% 내로 유지하고 총 인건비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증빙 자료: 임직원 선물비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재화를 임직원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 해당 선물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여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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