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는 주로 해외근로소득공제와 해외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일정 금액(2018년 기준 104,100달러)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하며,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또는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미국 세금 보고 시 Form 1116을 사용하여 해당 세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거주 일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