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수정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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