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방과 인터넷방송, 유튜브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개인 공방과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시 두 가지 사업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 개인 공방 운영과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 활동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2019년부터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업자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및 업종 코드 선택: 개인 공방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인터넷 방송 및 유튜브 활동은 인적·물적 시설 유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관련 업종 코드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 공방: 일반적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종에 맞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 인터넷 방송/유튜브: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하며, 과세사업자입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 후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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