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국민연금 월 60만원씩 받을 때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2025. 8. 6.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씩 수령하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금 소득이 연간 516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과세 대상 여부: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16만 원 기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월 60만 원(연 72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2002년 이전 납입 기간이 길어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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