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개인 공방과 인터넷 방송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공방 운영자 및 인터넷 방송 수익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공방의 경우 제조 판매와 교육 서비스에 따라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인적 설비(편집자, 매니저 고용)나 물적 설비(스트림덱, 방음부스 등 방송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공방의 경우 사업 소득 외에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방송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후원, 광고 등)에서 방송 관련 비용(편집자 인건비, 장비 구매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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