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6.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증빙서류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명의 증빙: 사업자등록 전이므로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시 사업자등록: 비용 발생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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