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6.

    네,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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