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8. 6.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합의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외의 합의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타소득: 합의금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의 성격을 넘어선 사례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투자금 반환 또는 차입금 반환: 합의금이 투자금 반환이나 차입금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합의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민사합의금 중 비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