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원칙: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생명, 신체, 명예, 정조, 성명, 초상 등 비재산적 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에 해당하며, 손해를 보상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위자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