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주유비는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8. 6.

    네, 직원 차량의 유류비는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소유 주체에 따라 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원 소유 차량: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를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만약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사 소유 차량: 회사가 소유한 차량의 유류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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