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후 추가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이월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2025. 8. 6.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로 받은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추가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공제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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