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의 금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6.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과세대상 급여 총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에는 일·숙직비,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총급여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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