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으로 받은 수출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환산 방법은 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시기(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실제로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일부만 환가하고 나머지는 외화로 보유하다가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했다면, 공급시기 이전에 환가한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한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사전 약정에 따라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원화 가액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확정된 원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