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방법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