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8. 6.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납입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전산으로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세금을 체납 없이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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