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사업자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 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며,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공하여 혜택을 줍니다.
영세·중소 가맹점 구분: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영세 가맹점',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중소 가맹점'으로 구분됩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여신금융협회는 매년 1월과 7월에 모든 카드 가맹점의 매출액을 확인하여 매출 구간별로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신규 사업자 혜택: 신규 사업자는 초기에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지만,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제출된 매출액 자료를 기반으로 영세 또는 중소 사업자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