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