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활용분담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활용분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대가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PE필름 회수·재활용을 대행하는 협회가 필름생산자로부터 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 대가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