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선하증권) 양도 시 매출 인식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지만, 재화의 매매 성격을 가진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보세구역 내 재화의 BL 양도 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이라면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