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도에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2024 귀속 법인세 손금산입 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누락된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추가로 공제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손금산입 조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정청구와 함께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