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도소매업을 하다가 새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6.

    기존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포함합니다.
    •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성: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첫 창업인지를 판단하므로, 기존 도소매업과 별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경리 및 요건 충족: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기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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