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6.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괄양도양수의 핵심 요건인 부가가치세 비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세금계산서로 판명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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