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을 3월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7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시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6.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3월에 환급 신청하지 않았다면,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해당 환급세액을 1월부터 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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