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가치세에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일 때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8. 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안분계산 생략 요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시 처리: 예정신고 시 안분계산을 생략했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여 안분계산 생략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라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분계산의 필요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불공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생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떤 경우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처리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