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사업자가 인쇄물을 제작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인쇄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도서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쇄나 제본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며,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출판물 확인: 도서, 신문, 잡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광고는 제외됩니다. 지도, 해도, 서지, 학습지, 문제지, 족보 등도 면세되는 도서에 포함되며, 중요한 점은 종이에 인쇄된 형태에 한정됩니다.
직접 원고 작성 및 제작: 사업자가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도서나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단순히 편집, 교정, 제본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 전자출판물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됩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전자출판물일 것.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 형태로 발행될 것.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그림, 사진, 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