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근로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모두 183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국내에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 배우자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2025. 8. 6.
해외파견근로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모두 183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국내에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재원 배우자의 경우: 해외주재원의 배우자는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국내에 별도의 직업과 자산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이 해외에 있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부동산 자산의 영향: 국내에 부동산 자산이 있더라도, 주된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보유 목적이나 활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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