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연금금액을 합산하고 이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맞나요?
2025. 8. 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며, 이연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해당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기납부세액 차감: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되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총결정세액 계산: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와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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