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연금금액을 합산하고 이연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맞나요?

    2025. 8. 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하며, 이연퇴직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해당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기납부세액 차감: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되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총결정세액 계산: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가산세와 이연퇴직소득세 납부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연금계좌에 입금된 퇴직소득은 언제 과세되나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