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인상 시 세금 계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급 인상분의 귀속 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소급 인상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직전 연도 소급분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당해 연도 소급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