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31일에 전세1급 2021년 초에 취득한 4층 건물 중 3개 층(취득가 300)을 현금 200에 처분할 경우, 정액법 적용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7.
주택을 정액법(40년)으로 감가상각하고 2023‑05‑31에 3층(취득가 300 → 3/4 = 225)을 현금 200에 매각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감가상각액 = 300 ÷ 40 = 7.5 (년당) → 2.5년(2021‑2023) = 18.75
매각 대상 3/4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액 = 18.75 × 3/4 = 14.06
매각 자산의 장부가액 = 225 − 14.06 = 210.94
매각가액 200 → 손실 = 200 − 210.94 = ‑10.94
세무조정(감가상각 복구‑손실) = 14.06 − 10.94 = 3.12 (증가) 즉, 매각으로 인한 손실 10.94 만원을 차감하고, 이미 차감한 감가상각 14.06 만원을 복구해 과세소득이 3.12 만원 증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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