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광고비와 면접비, 신규 직원 비품 구매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검증해 주세요.

    2025. 8. 7.

    채용 광고비·면접비·신규 직원 비품 구매는 모두 사업 목적에 해당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등)을 확보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지출이며 적격 증빙을 확보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 광고·면접·비품 모두 매입세액 공제 가능(단, 면세·간이사업자와 거래 시 제외)
    •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신고·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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