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7.

    회의 참석비(거마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구분은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필요경비 의제율은 60%(2019년 이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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