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정액법으로 4층 건물을 취득하고 3층을 200에 현금 처분했을 때, 장부상 내용연수 10년·신고 내용연수 16년을 적용한 세무조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8. 7.
정액법으로 4층 건물을 취득하고 3층을 200에 현금 처분했을 때, 장부와 신고 내용연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취득·배분: 건물 원가를 4층으로 균등 배분(예: 원가 400 → 1층당 100). 3층 처분 시 장부상 원가 300, 장부상 감가(10년) 누적 = 300×(경과연수/10)·년수, 세무상 감가(16년) = 300×(경과연수/16)·년수.
- 처분손익: 장부상 장부가액 = 300‑(300×경과연수/10)·년수, 세무상 장부가액 = 300‑(300×경연/16)·년수. 매각가액 200과 비교해 손익을 계산하고, 장부상 손익과 세무상 손익 차이를 세무조정(손금·익금)으로 반영.
- 세무조정: (1) 장부상 감가비를 차감(손금불산입) → 차변에 ‘감가상각비(10년)’를 차감하고, (2) 세무감가(16년) 차액을 ‘감가상각비(16년)’로 재산입(손금산입)한다. (3) 처분손익 차액을 ‘업무용승용차 등’과 동일하게 소득처분(대표자상여 등)으로 조정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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