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기업의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현금 입금 시 ATM 국세청 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도소매 사업소득을 함께 운영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