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5천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회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5천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