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업자가 5천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1억원의 퇴직위로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연금사업자가 5천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1억원의 퇴직위로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회사가 먼저 지급한 1억원의 퇴직위로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 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정산: 연금사업자는 5천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면서, 회사가 먼저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즉, 연금사업자는 전체 퇴직소득(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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