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금액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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