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폐업 후 주거용 전환 시 부가세 환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6.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폐업하고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사업자 등록 전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해당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10년 이상 소유했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당 5%씩, 연간 10%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되며, 취득일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폐업 시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시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포괄양도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