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6.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선택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가지 공제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활용: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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