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처분 결정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금: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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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지급시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