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 통장 기부액을 통한 기부금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지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6.
디딤씨앗통장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가 아닌,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공제율: 기부금액의 15%에서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만 5천원에서 4만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신청 방법: 연말 소득 신고 시 디딤씨앗통장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월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 기부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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