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6.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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