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체로 어떤 서류로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나요?

    2025. 8. 7.

    수출면장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직수출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대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 선적일자, 선적일자 환율 등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 영세율매출명세서: 직접수출 등 영세율 매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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