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시간이 지나 청년등외 상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단가는 제1항 1호와 2호 중 어느 단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된 경우,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도 감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