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미와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8. 7.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BL)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즉, 재화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수입업자 A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입업자 A는 이 선하증권을 국내 사업자 B에게 양도합니다. 이때 사업자 B가 사업자 A에게 선하증권 양도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1,0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은 추후 수입신고 수리 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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