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해외소득이 모두 있는 복수 소득자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7.

    근로소득과 해외소득을 모두 가진 복수 소득자의 경우, 각 소득 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라는 표준 공제로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이는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비율과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단,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해외소득 필요경비: 해외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제외)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등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특례 계산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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