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7.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본표와 함께 비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C64)란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기재하는 부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비과세·면제 신청서(해당 시): 조세조약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제출합니다.
    • 거주자증명서(조세조약 적용 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세무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대체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 신고를 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2.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위 두 가지 번호 모두 없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부여받은 납세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때, 여권번호 등이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전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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