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과 윙바디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윙바디가 화물트럭에 부착되어 분리가 어렵고 함께 사용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산으로 통합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트럭: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기준 내용연수 5년(4년~6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코드 49)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윙바디: 윙바디는 화물트럭에 부착되는 특수 장비로, 일반적으로 화물트럭과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각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윙바디가 화물트럭에 부착되어 분리가 어렵고 함께 사용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산으로 통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