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식병합 시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공고절차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주 전원이 공고기간 단축에 동의하고 주권을 모두 제출했더라도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공고절차는 신주권 수령자 파악과 구주권 유통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